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공소 제기 명령”

입력 2013.09.24 (06:13)

수정 2013.09.24 (07:25)

<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정원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원장님 말씀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걸 가진 건 아니었다?) 결코 저는 그런 의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앞서 증인 신문을 받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역시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원 전 원장을 감쌌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증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 전 원장뿐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역할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사람에 대해 제기한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들의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직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정 신청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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