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해임’ 교장 복직…제보 교직원들 반발

입력 2013.09.24 (06:20)

수정 2013.09.24 (07:30)

<앵커 멘트>

명절 떡값 의혹으로 고발 당해 해임됐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다시 그 학교로 복직됐습니다.

교장을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남은 오후 3시.

교사들이 줄줄이 조퇴에 나섭니다.

지난 설 명절에 떡값 160여만 원을 받아 해임됐던 이 학교 교장이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 만에 복직된 데 대한 항의 표십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장의 비위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인사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가 끝난 상황에서 해당 교장을 교체할 수 없는데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고발자에게만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정낙주 (광주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금품수수를 고발한 교사와 그 때문에 해임됐던 교장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

교사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출근길 침묵시위와 조퇴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금품 수수 교장의 복직을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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