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합사 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3.10.24 (10:58)

수정 2013.10.24 (12:15)

<앵커 멘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사를 취소해달라며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합사 취소 요구가 2심 재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도쿄고등법원은 살아 있는데도 이름이 합사된 김희종 씨와 유족 등 10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정 취지도 읽지 않은 채 1분도 안돼 재판을 끝냈습니다.

<인터뷰> 이희자(유가족 대표) : “재판에서 승소할때까지 이 생명다하는 날까지 아버지와 형제들 이름을 빼도록 노력할겁니다.”

판결문은 야스쿠니 합사는 종교적 행위로 유족들이 불유쾌하더라도 관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재판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부당판결을 비판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오오구치(유가족 측 변호사) : “강제 징용돼 비참하고 불행하게 전사한 한국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1956년, 일본 정부로부터 전몰자 명단을 받아 무단으로 한국인 징용자 2만 천명을 합사시켰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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