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前 서기 상소심 패소…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10.26 (06:19)

수정 2013.10.26 (10:03)

<앵커 멘트>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아온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종심으로 문화혁명 이후 최대 정치 사건으로 불린 보시라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보시라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인터뷰> 허우졘쥔(산둥고급법원 부원장) : "보시라이와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법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시라이는 거물급 정치범 수용소인 베이징의 친청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사형 유예를 선고받은 아내 구카이라이가 수감된 곳으로 가석방을 위해서는 최소 1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보시라이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처벌 여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저우융캉에 대한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속전속결로 끝난 보시라이 재판..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로선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