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추문 검사’들…엄중 처벌

입력 2013.11.02 (07:15)

수정 2013.11.02 (21:54)

<앵커 멘트>

지난해 연거푸 각종 추문을 일으켰던 검사들이 일제히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를 저지른 만큼, 법원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자신이 수사중이던 프로포폴 사건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피의자가 매형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알고 찾아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00(전 검사 :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부는 박 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실히 일하는 다른 검사들까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검사 신분으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기소된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10억 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검사도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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