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는’ 불법 패러글라이딩 체험…보상 안 돼

입력 2013.11.04 (12:27)

수정 2013.11.04 (13:27)

<앵커 멘트>

최근 돈을 받고 패러글라이딩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추락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취재진이 직접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해봤습니다.

소속 조종사는 장비만 점검할 뿐, 비상시 대응 등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녹취> 조종사: "(주의사항 없어요?) 거침없이 달리는 거.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활공장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제대로 뜨지 못 하고 나무를 들이받습니다.

해발 4백미터의 활공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걸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종종 사고 나나요?) "그때는 여기 시멘트에 떨어졌었거든요."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달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다 골절상을 입은 김모 씨, 치료비만 7백만 원이 넘었지만 업체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인터뷰>김 OO: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준다, 그 말만 믿고 저희는 그대로 한 건데...나중에 와서 보험에 안 들어졌다 이거예요."

현행법상 패러글라이딩 체험 영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영업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조종사: "주말에 금토일에 오백 명 천명 씩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나 같은 파일럿을 아예 고용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은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니만큼 안전 시설이나 보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