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중징계‘ 청구…조영곤 ‘무혐의’

입력 2013.11.11 (15:17)

수정 2013.11.11 (15:58)

<앵커 멘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내분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팀장과 갈등을 빚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인정해 경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지난 8일 대검 감찰위원회가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이들과 갈등을 빚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감찰본부는 감찰조사의 범위가 수사팀 전원에 대한 것은 아니었으며, 윤 전 팀장 등 관련자들은 서면 조사했고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질의해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팀장이 수사 외압으로 느꼈다는 법무부의 이의 제기와 검토 보고서 요구는 통상적인 법무부 보고라며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검찰 내부에서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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