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법’ 발효 시 가족 수사 “차명 재산 의심”

입력 2013.11.14 (21:36)

수정 2013.11.14 (22:10)

<앵커 멘트>

김우중 전 회장 관련 속봅니다.

김 전 회장이 가족 회사 자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회사 경영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가족들 재산이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우중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지분 9.5%를 가진 경주 힐튼 호텔, 정씨는 지난 해까지 실제 경영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해마다 수억 원 씩, 임금을 받아갔습니다.

<녹취> 경주 힐튼 호텔 관계자 : "2008년 이후에, 검찰 압류 이후에는 여기서의 활동은, 많이 마음을 접으셨는지, 활동은 없었습니다."

골프장인 에이원과 아도니스에서도 역시 거액을 받아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 회사에서 받아 간 정씨의 임금은 77억여 원, 차남 김선협 씨는 20억여 원이나 됩니다.

두사람의 퇴직금만 해도 80억원을 넘습니다.

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양산업개발은 이들 임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김우중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을 가려달라는 고소장도 낼 계획입니다.

일명 김우중법이 발효되면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우중법은 이른바 '전두환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으로 의심되는 가족들의 재산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압류,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은 17조 9천억 원, 지금까지 0.5%인 800억 원 가량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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