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법은 국회에서

입력 2013.11.18 (07:34)

수정 2013.11.18 (08:03)

[김정훈 해설위원]

국회가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불과 1년 반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막고 소수당의 물리적 폭력도 추방하자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 때 과반수 아닌 5분의 3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행국회가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다시 과반수로 가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당시의 과정을 볼 때 법 개정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 대다수가 당시 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와서 국회운영이 불편한 점을 들어 원위치로 가자는 건 정치도의상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커녕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 문제의 조항을 고치려해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의석 5분의 3이 넘지 않는 새누리당 혼자로선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합니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야당이 바로 이 5분의 3조항을 믿고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끝없이 파행 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조항이 과반수 표결처리의 큰 원칙을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제에 위헌시비를 가리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법 개정은 야당과의 협상이 우선입니다. 더 좋은 방식은 입법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고 타협의 정치를 뿌리내리자고 도입한 이상 제도정착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 하는게 순리입니다.이게 통하려면 민주당도 문제의 조항을 악용해 국회를 파행시킨다는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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