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월권행위 누적…김정은 이권 개입 지시 거부 숙청”

입력 2013.12.23 (13:01)

수정 2013.1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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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북한 장성택의 숙청과 관련해 기관 간 이권 갈등과 장성택 측근의 월권 행위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당하자 숙청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현안보고에서 장성택이 이같은 이유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위배로 결론내려져 숙청당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남 원장은 북한이 밝힌 장성택 재판 판결문에서 장성택에게 극형을 부과하기 위해 혐의를 과장 조작해 결론을 내린 면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장성택은 지난달 중순 구금됐으며 이후 측근 리용하와 장수길이 공개 처형당했고, 지난 8일 출당, 제명 이후 12일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민생 불안에 따른 군사 쿠데타 우려해 김원홍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실세는 김원홍과 최룡해이며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국정원 측은 밝혔습니다.

대남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서북 5도에 대한 포병 부대 증가와 훈련 강도 강화로 가능성이 있으며, 4차 핵실험은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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