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문 난방’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 원

입력 2014.01.02 (12:09)

수정 2014.01.02 (16:20)

<앵커 멘트>

오늘부터 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을 하고 영업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놓어 놓고 영업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와 홍대, 종각역 일대는 집중관리상권으로 정하고 수시로 단속합니다.

특히 오늘과 오는 17일, 다음달 7일과 21일에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도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처음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장이, 이후 부터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교실과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이나 시설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만 3천곳에 대해 실내난방온도 자율 제한을 권장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여름 '문 열고 냉방' 단속 기간에 만7백여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난방은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은 금지됐습니다.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엔 외부 조명을 꺼야 합니다.

이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처는 다음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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