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소총을?’ 항명 혐의로 병장 기소

입력 2014.01.05 (21:13)

수정 2014.01.05 (23:56)

<앵커 멘트>

전역을 하루 앞둔 병장이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귀찮다며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검찰은 전역한 이 남성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막사 세탁기에서 정체 모를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부대측이 확인해보니 세탁기 안에 K2 소총의 총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총기의 주인은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병장' 최모씨.

최 병장은 개인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소총의 총열을 분리해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습니다.

전역 바로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라는 지시가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 형법상 '항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제2의 생명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총기를 함부로 다뤘고 상관의 총기 손질 지시를 고의로 어겼다는 겁니다.

다음날 최씨가 예정대로 군에서 전역하자 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사실상 안한거죠. 총기손질을. 세탁기에 총기손질을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이게 처음보는 케이스라서.."

제대를 하루 앞두고 저지른 순간의 잘못으로 법정에 서야할 처지가 된 최씨....

항명으로 인정될 경우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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