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무차별 밀렵…포획 금지종까지

입력 2014.01.06 (21:25)

수정 2014.01.06 (21:34)

<앵커 멘트>

불법 밀렵이 여전히 극성입니다.

사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라니는 물론 포획이 금지된 능구렁이까지 무분별하게 밀렵돼 몸보신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의 한 가정집.

밀렵감시반이 들이닥칩니다.

창고에 들어가니 상자마다 뱀이 가득합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능구렁이도 보입니다.

<녹취> 밀렵 감시반 : "뱀 잡아먹고 산다는 능구렁이. 오. 칠점사(까치살무사) 어마어마하게 크다."

모두 합쳐 천 5백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뱀들은 건강원에 공급되고 뱀술로 제조돼 몰래 팔려 나갑니다.

또 다른 밀렵 단속현장.

트럭에 고라니 사체 백 여구가 실려 있습니다.

<녹취> 밀렵업자 : "내가 유해조수로 잡은 거고, 들판에 버리지 않고 냉동 창고에 넣어 놓은 거예요."

고라니는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사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관이나 유통은 금지돼 있는데도 내장까지 손질해 숨겨뒀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밀렵 감시반 : "폐기할 유해조수 같으면 내장을 굳이 꺼내서 장기 보관할 필요가 없는건데..."

잘못된 보신문화 속에 무차별 밀렵이 횡해지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