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신장용·현영희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4.01.16 (12:01)

수정 2014.01.16 (16:47)

<앵커 멘트>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들에게 7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 때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람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세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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