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증으로 대포폰 천여 대 개통 일단 적발

입력 2014.01.20 (12:19)

수정 2014.01.20 (13:02)

<앵커 멘트>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 천여 대를 개통한 뒤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난 데 없이 최대 5백만 원의 요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이 판매점에서 지난 2년 동안 개통한 휴대전화는 모두 천7백여 대.

하지만, 이 가운데 7백여 명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명의 도용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37살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을 개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사들여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국으로 팔렸고, 판매 점주에게는 휴대전화 한 대당 50만 원씩의 통신사 장려금이 돌아갔습니다.

김 씨 등이 휴대전화 판매점 3곳에서 이렇게 개통한 대포폰은 모두 천여 대, 시가 1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녹취> 휴대폰 판매점주(음성변조) : "(김씨가) 자기 주변 사람들 끌어오든지 영업을 해서 끌어와서 그걸 개통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건데요. (신분증)위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명의를 도용당한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영문도 모른 채 수백만 원의 요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재현(광주지방경찰청) : "지능범죄수사대 피해자들은 보통 한달에 통신 요금이 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부과돼서 채권을 추심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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