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급물살…불법성 여부 쟁점

입력 2014.01.25 (07:16)

수정 2014.01.25 (11:07)

<앵커 멘트>

담배소송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안건이 확정됐는데요,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서, 흡연피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분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담배소송의 쟁점은 무엇이고, 소송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의결 안건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30만명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빅 데이터엔 한해 1조 7천억원 가량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과 흡연시 후두암 발생 위험 6.5배, 폐암 4.6배 같은 구체적인 질병발생 위험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원인 제공이 흡연이다, 보험 관리 운영의 주체인 건보에선 지나치기가 어렵다."

국내에서 진행중인 개인 담배소송들은 현재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

관건은 담배와 질병과의 직접 인과관계와 제조회사의 불법성 입증 여부입니다.

공단측은 빅데이터 자료가 상세한 만큼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불법성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담배회사 측은 개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합니다.

<인터뷰> 이봉건(한국담배협회 부회장) : "담배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단은 손해배상청구액을 우선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특정 암치료 비용으로 한정하고, 환자 수와 시간에 따라 130억 원에서 최대 3,300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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