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대회 유치’ 공문서 위조 2명 선고유예

입력 2014.01.25 (06:37)

수정 2014.01.25 (11:04)

<앵커 멘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관계자 2명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세계수영대회에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신청서에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조된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전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역 6월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녹취> 김윤석(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전 사무총장) :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판부는 한 씨가 용역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위조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조된 보증서가 세계수영대회 개최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역의 큰 행사인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고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가 예상 외의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김 전 사무총장 측은 판결 내용과 사회적인 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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