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의혹’ 서류 8건 검증 의뢰

입력 2014.02.25 (06:41)

수정 2014.02.25 (08:31)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팀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감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중국측 관인의 진위 여부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진상조사팀이 감정을 의뢰한 서류는 모두 8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서류가 6건,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가 2건입니다.

검찰 측 서류 6건 가운데는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2부가 있습니다.

또 이 문서를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선양 영사관의 사실조회서 2부도 포함됩니다.

변호인 측 서류 2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중국측 국경검문소에서 발급한 관련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검찰측 문서 3건과 진본이라고 한 변호인 측 문서 2건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해당 문서의 검증은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검증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 서류에 찍힌 관인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발급처가 같은 문서의 경우 서류에 활용된 활자체에 차이가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검증 결과에 따라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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