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물 처벌 한계 논란

입력 2014.02.25 (12:51)

수정 2014.02.25 (13:43)

<앵커 멘트>

요즘 독일에서는 아동 포르노물 소지의 처벌 한계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최근 사민당 소속의 한 의원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어린이 나체 사진들이 발견됐지만, 당국은 처벌 근거 부족으로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프뢸리히(하노버 검찰) : "나체 남아들이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찾아냈지만, 주요 부위와의 연관성을 보이는 사진 뿐이었습니다."

신체 주요 부위와의 '관련성'만 있다는 것은, 주요 부위가 사진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르노 사진이라는 의혹은 짙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해당 의원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권은 관련 법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우연히 자녀의 나체 사진을 찍게 됐을 경우에는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만 이 사진의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