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해외 직구’ 보상·환불 현지 규정 살펴야

입력 2014.03.06 (21:42)

수정 2014.03.06 (22:12)

<앵커 멘트>

인터넷 해외 쇼핑몰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산 뒤 한국으로 직접 배송받는 것을 해외직접구매, 줄여서 해외 직구라고들 하는데요.

비싼 수입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억 달러 수준이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넘었고, 건수도 560만에서 1100만 건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지형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 돈 40만 원이 넘는 구두를 주문한 성 모씨, 물건을 받아보니 가죽 일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버텼고, 직접 생산업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구둣값의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녹취> 성 0 0(해외 직구 피해자) : "메일 하나를 보내면 (그쪽에서) 읽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서너 번씩 하다 보니까 (해결에 )거의 두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맘에 들지 않거나 하자가 난 물건을 반품하려 할 때 배송료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제때 오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도 다반삽니다.

그런데도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팀장/한국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해외 쇼핑몰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상 제도 교환 환불 같은 게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제를 해도 특정 약품처럼 수입이 금지된 물건에 해당 돼 통관이 되지 않거나 예상치 않은 관세를 무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할 때부터 국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고장이 날 수 있는 제품은 국내에서도 AS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국내와 다른 판매업체가 있는 나라의 피해 보상 제도와 교환 환불 조건도 미리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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