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분기 500만 원 이상 ‘관세 추적’

입력 2014.03.11 (06:47)

수정 2014.03.11 (08:40)

<앵커 멘트>

앞으로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한 분기에 5백만 원을 넘으면 관세 누락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백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관세 누락 여부 등에 대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 분기당 5천달러, 우리 돈 약 53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쓴 여행자들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고가 제품의 관세 누락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5천달러 이상을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자 명단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1분기 현황이 파악되는 다음달부터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를 골라 관세 누락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은 18조원 어치를 넘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들이 8조7천억 원어치나 팔려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꾸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확인서 외에 지점장 승인 등 추가 확인방안을 도입하고,

판매 비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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