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원 성희롱’ 경고없이 즉시 고소

입력 2014.03.11 (12:22)

수정 2014.03.11 (13:27)

<앵커 멘트>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들을 별도의 경고 없이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을 한 민원인 6명을 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별도의 경고조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민원인들이 상담사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불쾌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들을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고한 후 첫 번째 적용 사롑니다.

서울시는 또 특정 상담사만 바꿔달라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에 대해서도 '폭언 삼진아웃' 방침에 따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도 성희롱이나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 7명을 고소했습니다.

이가운데 재판이 마무리된 4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시인권위원회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인들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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