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처벌 면제…‘동의 의결’ 첫 사례

입력 2014.03.13 (12:17)

수정 2014.03.13 (16:31)

<앵커 멘트>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시정안을 내놓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동의 의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 의결'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키워드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었던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시정안을 제시하고 제재를 면하기 위해섭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시정안을 받아들여 동의 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의 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모호한 검색 결과와 광고에 대해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위해 3년 동안 천억 원을 지원하고, 다음도 콘텐츠 진흥 사업 등에 3년 동안 4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 의결을 적용해 신속하게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이행 상태를 살피고,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2백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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