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위조’ 개입 국정원 직원 영장 심사

입력 2014.03.18 (06:12)

수정 2014.03.18 (08:05)

<앵커 멘트>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에 개입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비밀 요원에 대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은 또 증거 위조에 국정원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에 개입된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김모 과장.

김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과장에겐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이미 구속된 김 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은 뒤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증거로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서 위조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윗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정황설명서를 만든 김 씨를 구속했고 이 문서를 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에게 넘긴 김 과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영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 과장과 이 영사를 반드시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진상수사팀 일부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과 사법공조를 본격 협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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