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 녹색등, 어떻게?

입력 2014.03.18 (21:20)

수정 2014.03.18 (22:15)

<앵커 멘트>

운전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는데, 횡단 보도에 녹색등이 켜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길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뒤따라오던 차는 속력을 줄이지 못해, 결국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녹색등이 들어온 건널목 우회전 후 지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 지, 운전자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실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우회전 차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멈추는 차가 있는가 하면, 보행자들이 지나가기 무섭게 운행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유형기 :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바로 경찰이 딱지 끊어요"

<인터뷰> 택시 운전기사 : "일단 정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이건석 : "운전면허 딸 때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자나, 직진차량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횡단보도가 녹색등일지라도 주행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문제는 보행 신호등 옆에 보조 신호등이 달려 있을 경웁니다.

이 보조 교통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올 경우를 묻자 경찰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A 경찰서 직원 : "차량 신호등이 있을 시에 빨간색이 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 됐을 때,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맞고요."

<인터뷰> B 경찰서 직원 : "적색신호라고 하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주행할 수 있는지 멈춰서야 하는지 시민도 경찰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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