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대법 “횡단보도 주행은 차량용 신호등이 기준”

입력 2014.03.18 (21:22)

수정 2014.03.18 (22:15)

<앵커 멘트>

이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깔에 관계없이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주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속해서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차로, 지난해 5월 택시기사 김 모씨는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지만 보행자가 없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은 차량용 신호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는 것은 그 위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용 신호가 정지신호일때 우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의 차량용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신호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고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차량들은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니라 근처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주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판결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