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얼마 전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해 압류소송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재용씨 부부는 뇌물수수자금의 돈세탁 혐의뿐 아니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부부가 224만 달러에 사들인 미국 LA 인근 저택, 부인 박상아 씨 명의로 사들였다가 장모 윤모 씨가 관리인인 신탁회사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재용 씨는 이 주택의 매입자금이 장모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 "(아버지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산 거 맞습니까?) 여러가지로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FBI 조사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재용 씨 측이 작성한 신탁문서를 확인한 결과 수혜자, 즉 실제 집주인이 재용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검찰에서 재용 씨가 이 돈이 아버지 돈이란 사실도 시인했으며 미국 내로 빼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소 110만 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의 뇌물자금이 미국 내에서 돈세탁 됐다고 판단해 압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을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뒤 8년 동안 수뢰한 인물이라며 수뢰 내역을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박상아 씨는 특히 FBI로부터 대출 사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매입과정에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을 연봉 48만 달러를 받는 무역 회사 대표라고 한 가짜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미 법무부가 재용 씨 부부의 대출 사기 혐의까지 확인함에 따라 압류소송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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