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동료마저 외면, 탈출” 살인죄 검토

입력 2014.05.13 (21:05)

수정 2014.05.13 (22:08)

<앵커 멘트>

침몰한 세월호의 선박직 직원들은 다친 조리실의 동료들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사고가 난 8시 52분.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선박직 선원들은 선원들끼리 사용하는 무전기로 긴급히 상황을 주고받으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취> 박OO(세월호 기관사/지난달 19일) : "기관부원들이 전부 만나가지고, 부서장 지시를 받아서 나가고 보니까 해경 구조배가 와서…."

당시 기관실 등에 있던 기관담당 선원 7명이 모인 곳은 3층 선원 침실앞 통로.

이들 가운데 4명은 자신들이 모인 통로에 조리원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리원들은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크게 다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30 여분 동안 조리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이들을 통로에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서 선원 2명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구조된 뒤에도 배 안에 부상을 입은 조리원들이 있다는 말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관실 선원들이 목격한 조리원 2명은 현재 실종 상탭니다.

탑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부상당한 동료까지 내버려 둔 행적이 확인되면서 합동수사본부는 이들 선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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