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로펌 공익소송…한국 넘어 세계로

입력 2014.06.16 (06:44)

수정 2014.06.16 (07:10)

<앵커 멘트>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일정 시간을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은 변호사들의 의무로 규정돼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보 단계지만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들이 해외에서 빚어진 법적 갈등까지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임 수술을 강요받았던 한센인들.

한 로펌이 공익 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공익 활동은 최근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4살짜리 딸 아이를 키우는 필리핀의 한 20대 여성.

한국인 남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인터뷰> 필리핀 피해 여성 : "아이는 키워야 하는데 직업은 없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대형 로펌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내 아이에게 양육비 지급 계약서를 체결해줬습니다.

<인터뷰> 최병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필리핀에)두고 온 자식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들도 앞으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핑 검사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이용대 선수의 자격을 회복 시킨 것도 공익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펌들의 공익활동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갑니다.

<인터뷰> 염형국(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 "이제 로펌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로펌들이 지원하는 영역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로펌이 전체 법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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