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조사

입력 2014.06.24 (06:46)

수정 2014.06.24 (08:37)

<앵커 멘트>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연비를 과다표시한 사실을 발견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서류상 회사 운영 등을 통해 번 소득을 해외에 숨기는 식으로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차량의 연비를 10%가량 과다표시한 사실을 발견한 포드 자동차가 한국에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등 30대,

차량 소유주는 각각 150만원과 27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을 이유로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연비 과장 논란에 쌓인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도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연비 과장이 확인될 경우 포드처럼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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