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규정 어기고 산업기능요원 배치

입력 2014.06.24 (06:53)

수정 2014.06.24 (07:14)

<앵커 멘트>

산업기능요원이 사업장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 업체는 두 번 다시 군 복무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요.

병무청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고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산업기능요원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진 울산의 한 공장입니다.

병무청은 사고를 계기로 사고 다발 사업장은 병역특례업체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 온 기능요원들이 희생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 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병역특례업체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제외 직전 병무청에 직접 기능요원 배정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규정을 어기고 이를 승인해줬습니다.

병무청은 직원 개인의 행정착오라고 설명합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 직원이 다른 과에 일하다 온 지가 얼마안돼 당시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빚어진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4차례나 안전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4년 동안 5명의 기능요원이 차례차례 배치됐습니다.

<녹취> 00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병역특례업체 결격사유가 된다고 병무청이 따로 공지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공급을 승인해 준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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