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추첨을 새로 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을까요?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진행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과정에서 우편으로 분양신청서를 보낸 김 모 씨 등 10여 세대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 조합원들만을 가지고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 등은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저층이나 방향이 좋지 않은 호수를 배정받게됐다며 추첨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김 씨 등은 이를 토대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하게 해달라며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는 동호수 재추첨은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세대 대부분이 입주를 마쳤고, 일부 세대는 임대를 주기도 한 상황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등이 너무 커, 재추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판결은 김 씨 등과 조합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세대를 모두 재추첨 대상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결국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기 보다는 금전적 보상 등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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