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첨, 문제 있어도 무효는 안돼”

입력 2014.06.24 (07:40)

수정 2014.06.24 (08:38)

<앵커 멘트>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추첨을 새로 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을까요?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진행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과정에서 우편으로 분양신청서를 보낸 김 모 씨 등 10여 세대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 조합원들만을 가지고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 등은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저층이나 방향이 좋지 않은 호수를 배정받게됐다며 추첨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김 씨 등은 이를 토대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하게 해달라며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는 동호수 재추첨은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세대 대부분이 입주를 마쳤고, 일부 세대는 임대를 주기도 한 상황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등이 너무 커, 재추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판결은 김 씨 등과 조합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세대를 모두 재추첨 대상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결국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기 보다는 금전적 보상 등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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