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호텔 규제 완화 추진…결과는 난망

입력 2014.06.25 (07:37)

수정 2014.06.25 (08:27)

<앵커 멘트>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던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앙정부는 법령을 고쳐서라도 호텔 건립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규제개혁 회의에서 학교보건법은 투자를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혔습니다.

당시 사례로 거론된 관광호텔 부지입니다.

학교와의 거리가 200미터 이내여서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규제를 받자 시행사는 행정심판까지 거쳐 호텔을 지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영등포구청은 최근 건립을 불허했습니다.

<인터뷰>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학습권 침해랄지... 반대 민원이 강해서 저희가 그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을 지으려는 이곳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부는 호텔 건립 등을 심의하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건축업자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훈령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해 시설이 없다면 아예 심의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김장호(문체부 과장) :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요. (하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면 수정 보완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 그러나 관련 민원이 집중된 지역의 지방선거 당선인들 상당수는 학습권 보호를 우선하겠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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