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해외 패키지 여행, 계약할 땐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다가 현지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요구받아 불쾌했던 경험 있을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심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각종 여행사 패키지 상품.
그러나 여행지에서 추가 비용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명희 (서울 은평구) : "이건 추가 비용이 생긴가 이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면이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해외여행 정보제공 표준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관광을 위해선 반드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일정, 이럴 상황 등에 붙는 이른바 '필수옵션'은 없애는 대신 그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선택관광은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가이드와 기사 경비는 '지불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표시해 추가 비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쇼핑 횟수와 품목에 대한 정보, 취소 수수료와 여행지 안전 정보 등 핵심정보들은 한꺼번에 모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권병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장) : "불투명한 부분들 그런 잘못된 관행들도 많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이고 기존 관행을 많이 개선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표준안의 이행 여부를 조사해 잘 지키는 여행사에 대한 인증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