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강청결제 알코올 함량 ‘소주’ 수준

입력 2014.07.16 (21:30)

수정 2014.07.16 (22:13)

<앵커 멘트>

음주 단속에 앞서 입 안을 헹군다고 구강청결제를 쓰시면 낭패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구강청결제에 소주 수준의 알코올이 들어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구강청결제 15개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80%인 12개 제품에서 알코올이 2.6%에서 18.6%까지 검출됐습니다.

특히 3개 제품은 알코올 함유량이 소주 수준인 15%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알코올이 들어 있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산업표준에는 구강청결제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는 함량을 표기하고 6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현주(한국소비자원/화학섬유팀 연구원) : "(알코올 함유량)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많이 제한적입니다.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제품을 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알코올 성분은 입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발암물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명준표(서울성모병원/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알코올 성분과 구강 세균이 작용을 하게 되어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알데하이드는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15개 가운데 33%인 다섯 개 제품은 살균력이 떨어져 구강청결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 천식이나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한 제품도 4개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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