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를 꼭 거론하지 않아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 버스 등, 하원 일지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법 시행 규칙을 만들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여름 경남 함양, 다섯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년 전 겨울, 제주에선 통학 차에 갇혔던 어린이가 5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통학 차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통학 차량에 같이 탄 교사는 반드시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등·하원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침 등원 시간,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교사가 어린이들의 하차를 돕고 있지만 등·하원 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교사 : "여기 와서 이제 또…체크를 나중에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하기가 시간이…아이들 받고 하느라고 그걸 일일이…"
등.하원 일지 작성이 의무인지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교사 : "그런 건 없는데. 그건 뭐 의무는 아닌데.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가고 그런게 중요한가요?"
아예 점검도,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시 담당자 :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자치구에서 한 담당자가 시설당 최소한 200개 300개가 되는데 통학차량만 어떻게 다 쫓아다녀요?"
한순간 방심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법은 만들어만 놨을 뿐 사문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