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입력 2014.07.31 (12:24)

수정 2014.07.31 (14:16)

<앵커 멘트>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날 경우, 개인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전행정부는 오늘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7일부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계약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는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 개편은 악용될 가능성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백만 원 이내에서 쉽게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지난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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