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금지’ 각서 요구 남편에 위자료 판결

입력 2014.09.09 (07:18)

수정 2014.09.09 (08:14)

<앵커 멘트>

아직도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말대꾸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임신한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철없는 남편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도 아내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결혼식을 올린 부부.

신혼생활 초기부터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싸우면 자신의 부모 방에서 잠을 잤고, 임신을 한 뒤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철없는 행동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고 모든 경제권은 자신이 가지며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강요했습니다.

또 아내가 집안일을 잘 못한다면서 특정 드라마를 보고 배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법원도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오히려 자신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일(변호사) :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강조한 점이 이혼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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