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개명 기록 안 나오는’ 증명서 뗀다

입력 2014.11.10 (06:16)

수정 2014.11.10 (07:54)

<앵커 멘트>

신분 관련 증명서를 떼다 보면 이혼이나 입양, 개명 등 남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고스란히 나와 있어 심적 고통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에는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를 비롯해 이혼과 개명 등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내거나 각종 수당, 연금을 신청할 때 노출할 필요 없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됐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증명서는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이혼이나 입양 등 개인의 과거 정보가 아닌 현재 신분 상황만 담긴 증명서가 '일반증명서'가 되어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증명이 필요한 부분만 일부 선택해 공개하는 '특정증명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기재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나 기관 등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정이나 이혼과 입양을 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정보 공개로 받는 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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