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살인 혐의 무죄·유기치사 유죄”…징역 36년

입력 2014.11.12 (07:00)

수정 2014.11.12 (08:08)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인 오늘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에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이 심판대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유기치사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쳐서 쓰러진 동료 2명을 구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나머지 승무원 13명은 유기치사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고영희(세월호 희생자 가족) :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할 것입니다. 선원들이 받을 형벌을 그 죄에 합당하게 치르도록..."

검찰은 법원의 법리 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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