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턴도 근로자…근로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4.12.02 (06:31)

수정 2014.12.02 (07:38)

<앵커 멘트>

병원 인턴에게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급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턴을 근로자로 볼지, 교육생으로 볼지 논란이 많았는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한 최현욱 씨.

월 320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휴일과 시간외 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최현욱 : "잠을 못 자는 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고쳐져야 된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대기 중에도 병원에 머물며 수시로 진료를 했다며 각종 수당, 3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도 최근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이 수련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측이 야간, 휴일 근무까지 수련으로 규정한 것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행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포괄임금도 현행법을 위반하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동현(대전고법 공보판사) : "포괄 임금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병원 측은 미지급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인턴이 근로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전공의 등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인터뷰> 송명제(대전협회장) : "지금까지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써 근로자의 권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밝혀진 셈이 되는 거죠."

해당 병원은 전문의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병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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