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거둔 건강부담금 28%만 고유사업 투입”

입력 2014.12.02 (09:56)

수정 2014.12.02 (16:44)

내년에 담뱃세가 대폭 올라 흡연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거두는 건강증진기금의 28%를 건강증진 고유 사업에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모두 3조 2천7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천189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인 7천 707억 원을 투입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6%, 1조 5천 185억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3%, 3천 482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면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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