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중복지원 금지” 학부모 혼란…법적 근거는?

입력 2014.12.08 (21:13)

수정 2014.12.08 (21:31)

<앵커 멘트>

서울지역 유치원의 입학 추첨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4개 모집군으로 나눠 같은 모집군에선 중복지원을 금지했는데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제한이던 유치원 입학 지원을 네차례로 제한하고, 중복 지원 금지를 밝힌 서울시교육청.

중복 지원시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첫 추첨일 이틀 전 통보했습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마음이 여려가지고 중복지원을 못 했는데..(중복 지원을)했다가 취소했거든요. 혹시나 (추첨에서)떨어질까봐 겁나서.."

그런데 일부 유치원에선 중복지원해도 안 들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교육지원청에서 중복지원을)걸러낼 큰 방법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은 하더라고요"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들어 중복 지원하면 입학 취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취소하는 교육청의 법적 근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또 중복 지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이의 이름과 생일, 보호자 이름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교육청이 받아보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번주 두번의 추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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