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얼굴에 수술칼 흉터…“의사 과실은 없다?”

입력 2014.12.08 (21:28)

수정 2014.12.09 (00:13)

<앵커 멘트>

그런가 하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분만 도중 수술용 칼에 신생아 얼굴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 부모는 의사 과실이라며 고소했지만,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윤모 씨는 1년 전 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얼굴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용 칼에 아기의 왼쪽 눈 아랫부분 3㎝ 가량이 베인 겁니다.

눈에서 불과 1㎝ 정도 떨어진 자리입니다.

<인터뷰> 산모 : "상처 사진 밖에 없는 거에요, 아기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애가 칭얼거릴 때 엄청 속상하죠."

윤씨는 수술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 "같은 동료인 의사를 처벌한다? 처벌의 기준이 되는 내용, 즉 '문제가 있다'고 써주는 부분이 (의사끼리는) 정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처럼 의료분쟁 민형사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협회 감정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의뢰한 것만 올 상반기 4백 60건이 넘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자체 감정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전문 수사조직 설치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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