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혁신안 당론 추인

입력 2014.12.09 (07:12)

수정 2014.12.09 (08:19)

<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세비 지급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통과된 새누리당 혁신안 내용,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준비한 혁신안을 모두 추인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비 삭감안.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회의 등이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회의도 참가를 해야만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지목된 출판기념회는, 현장에서 책을 파는 행위 등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인터뷰> 안형환(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간사) : "출판기념회는 현재 국민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편법적 정치 자금을 모으는 그런 것은 막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이밖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선관위 밑에 두고, 획정안은 정치적 수정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 확대와 윤리위원회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안도 추인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안의 경우 현행 규정이 헌법에 있어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이를 법률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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