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단체장 직선제 폐지 추진…자치경찰제도 도입

입력 2014.12.09 (07:13)

수정 2014.12.09 (08:19)

<앵커 멘트>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는데 지방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핵심은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직선제의 폐지입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 직선제 대신 과거처럼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취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향후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과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보다 구체적인 개편 반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현안이 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행정기관 위법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기초단체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와 기초단체들은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큰 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염태영(수원시장/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근린자치라고 하는 생활근거리의 자치로 보면 그런 단위가 없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하는 것, 또 지방자치를 효율과 비용 효과 측면으로만 재단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종합계획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야당 등의 반발이 심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