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인 경유’로 부당 이득…악덕 주유소 ‘철퇴’

입력 2014.12.10 (21:27)

수정 2014.12.10 (21:42)

<앵커 멘트>

기름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경유를 끓여 팔아온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끓여파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주유기에서 나온 호스가 연결된 곳은 승용차 안의 보일러.

<녹취> "75도 씨!"

이 주유소는 이렇게 경유를 끓여서 손님들에게 팔다 적발됐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름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경유의 온도를 20도에서 50도로 올리자, 부피는 2.4%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늘린 상태로 5만 원 어치를 주유하면 2.4%인 천2백 원을 주유소가 부당이득으로 챙기는 겁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기름을 끓여 팔아도 부피가 0.75%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을 끓여팔다 처벌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길형(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 : "석유제품은 인화성 물질입니다.인화성 물질은 가열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유증기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정부는 기름을 끓여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은 기름을 끓여 부피를 늘리는 행태가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덜한 경유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유 차량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