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린이들 키를 크게 해준다며 혼합음료제품을 과대 광고한 식품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고의적 위해 사범은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량하한제'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혼합 음료제품입니다.
제품을 마시면 어린이들의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해 한 상자를 70만 원에 팔았습니다.
<녹취> 전화판매원(음성변조) : "영구세포로 쏙쏙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 일반적으로 크는 키에 관리를 했을 때는 두배 수치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키 성장이 되는거에요."
백수오 농축액으로 만들었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성이 검증안된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18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석달 전에도 식품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뷰> 박정배(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번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
형량하한제는 최소 형량이 1년에서 7년 이하 이고 부당이득환수제는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불량식품 유해사범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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