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4.12.11 (21:35)

수정 2014.12.11 (21:44)

<앵커 멘트>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흡연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찻집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손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쉴새없이 내뿜는 담배 연기로 가게 안이 자욱합니다.

<녹취> 찻집 관계자(음성변조) : "담배 피우고 차도 마시고 그러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많이 가요. 담배 냄새 난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2년 면적이 넓은 음식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유예기간이 끝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75만 곳의 음식점으로 확대된 겁니다.

커피숍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한 흡연석도 이제 철거해야 합니다.

단, 환기 시설을 갖춘 밀폐 흡연실을 음식점 안에 설치할 수 있지만 운영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녹취> 권형원(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 "흡연실 내에는 재떨이 이외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탁자나 컴퓨터 같은 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겐 10만원, 업주에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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