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박지만 소환 검토

입력 2014.12.12 (21:14)

수정 2014.12.12 (22:42)

<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검찰소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지만 씨가 유출된 청와대 문건 일부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출경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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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윤회 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건 논란'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윤회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 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불장난의 주인공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 씨측과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박지만 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가, 지난 5월 문건 100여장을 박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해 박 씨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측근은 "박 씨는 필요하다면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고 자료도 제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아직 박 씨를 소환할 계획이 없고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환한다면 여러 번 할 수 없다"고 말해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박 씨가 소환되면 문건 문제 외에 '정윤회 씨측의 박 씨 미행설'도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감찰에서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오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오 모 전 행정관도 다음주 중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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